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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합격의법학원의 김기범 노무사님의 1차 노동법 공부방법론에 알아 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공부방법론
1. 법조문의 세부적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1차 노동법의 기본입니다.
비교적 쟁점별로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한 2차 주관식 시험에 비해, 1차 객관식 시험의 경우 각 법조문의 세부적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험법학 학습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조문/해석론/판례 중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와 세부적 내용의 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법조문만 제대로 학습하고 있어도 절반이상의 문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위주로 노동법을 준비하는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법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관련판례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1차 시험 준비과정에서 기본개념과 법조문의 세부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해 놓는다면 이는 2차 시험을 대비할 때에도 분명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판례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객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법학시험에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해석론은 출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정답오류 시비가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이고, 그 다음은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구태여 하급심 판결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대법원 판례논지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 판례는 사실관계/논거/결론 순으로 학습을 진행하지만,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론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제가능한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1차 대비 과정에서 충실하게 학습해 놓고 거기 논거파트를 추가로 체크한다면, 판례중심 출제가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2차 시험 대비 과정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3. 꾸준한 문제풀이 연습은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이다.
기본적인 내용학습이 끝났다는 전제 하에, 1차 객관식 노동법은 결국 객관식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봤는가에서 따라 당락이 좌우됩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조문과 판례의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꾸준한 문제풀이는 1차 노동법의 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만들어 타 과목의 부담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공인노무사 1차 민법 공부방법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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