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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성적 세부산출방식 안내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
②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만점으로 처리한다.
■ [시험결과 보기]메뉴에서
(과목별 취득득점) : 채점위원 3인의 점수 합계
(총점) : 각 과목별 점수 합계
(평균) : 총점/채점위원수〔과목별3인(노동법은 3인의 1.5배)〕
예시) 노동법(282.69), 인사노무관리론(214.72), 행정쟁송법(201.28), 선택과목(214.59)
총점 : 913.28
평균 : 67.65 (=913.28/13.5)
채점위원수 13.5명 : 과목별 3인*3과목+노동법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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